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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정보/제도·지원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올해 처음 1년 치가 잡히는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것

by 오호차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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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가 처음으로 통째로 잡힙니다. 공공수영장 강습료를 매달 내고 있는 직장인 입장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와 강습료가 절반만 잡히는 계산법까지 찾아봤습니다.

세무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문체부 발표 기사랑 금융사 안내 위주로 찾아본 걸 옮겨보려합니다. 실제 금액은 급여랑 카드 사용액마다 달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헬스장 회원권보다 수영 강습료 쪽은 계산 방식이 하나 더 붙어서, 그 부분을 따로 길게 다뤘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문화비 소득공제는 원래 도서, 공연, 박물관, 신문 같은 곳에 쓴 돈을 공제해주던 제도인데,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됐습니다. 조건은 기존 문화비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율 사용액의 30%
전제 조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함
한도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쳐 추가 한도 300만원(매일신문 보도 기준)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세 번째 줄이 은근히 놓치기 쉽습니다. 카드를 총급여의 25%보다 적게 썼다면 헬스장에 돈을 내도 공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1년 동안 1,25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시설이 해당되나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이 대상이고, 국민체육센터나 구립 수영장 같은 공공 체육시설도 들어갑니다. 다만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따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결제 단말기나 가맹점 번호로 결제해야 문화비로 잡힙니다. 등록이 안 된 곳에서 낸 돈은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

매일신문 10월 12일 보도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등록된 곳은 체력단련장 8,450곳, 수영장 581곳입니다. 문체부가 대상으로 본 체육시설이 약 1만 7,300곳이니 아직 절반 정도만 등록된 셈입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등록됐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의 사업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개인 PT샵, 필라테스·요가 교습소 등은 등록 자체가 안 돼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서 산 음료나 운동용품도 빠집니다.

공공 수영장이나 국민체육센터도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도 운영 기관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둬야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다니는 수영장 이름을 사업자 찾기에서 한 번 검색해보는 게 확실합니다. 공공수영장이라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

강습료와 PT는 50%만

수영 강습을 다니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안내 자료들을 보면 순수 시설 이용료(월 회원권, 일일권,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이 대상이고, 강습료나 PT처럼 가르치는 비용이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고 묶여 있으면 총금액의 50%만 대상으로 봅니다. 수영 강습, GX, 크로스핏도 같은 방식입니다.

결제 형태 공제 대상 금액 예시
헬스장 회원권만 결제 전액 연 120만원 → 120만원
강습·PT가 이용료와 묶인 금액 50% 연 80만원 → 40만원
강습비만 따로 결제 출처마다 설명이 엇갈림(매일신문은 대상 아님으로 보도) —
시설 안 음료·용품 구매 대상 아님 —

제 수영 강습료로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을 1년으로 모으면 81만 6천원 정도인데, 이게 강습이 묶인 금액으로 잡히면 절반인 40만원 남짓이 문화비로 들어가고, 여기에 30%를 곱한 12만원 정도가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는 가정이고, 이 12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각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잡히는지는 간소화 자료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 헬스장,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은

저는 헬스를 회사 헬스장과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 두 곳에서 번갈아 합니다. 회사 헬스장은 무료라 공제받을 돈 자체가 없고, 아파트 헬스장은 매달 관리비에 같이 붙어 나옵니다.

관리비로 내는 커뮤니티 시설은 제가 찾아본 안내 자료 어디에도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제는 등록된 사업자에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기준이라, 관리비에 섞여 나가는 구조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단정할 수는 없어서, 같은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경우 안내 자료 기준
헬스장 일일권, 월 회원권 등록된 시설이면 전액 대상
수건·운동복 대여료 전액 대상
수영 강습, GX, 크로스핏 이용료와 묶여 있으면 50%
필라테스·요가 교습소 체육시설업이 아니면 등록 불가, 대상 아님
시설 안 매점 음료, 운동용품 대상 아님
등록 시설인데 다른 가맹점 번호로 결제 문화비가 아니라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잡힐 수 있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문화비 공제 대상 아님,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은 매일신문 보도에서 짚은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 안이라도 시설 전용 단말기나 가맹점 번호로 결제하지 않으면 문화비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가맹점 이름이 다니는 시설과 같은지 한 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행 후 1년, 숫자로 보면

제도가 생긴 뒤로 체육시설 결제가 꽤 늘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문체부가 올해 7월 낸 분석을 보면 2025년 하반기 헬스장 카드 매출은 상반기보다 354.7% 늘었고, 수영장은 약 2.5배가 됐다고 합니다. 등록 시설도 첫날 1,000곳 안팎에서 1년여 만에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전남·광주처럼 등록이 서울의 15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사는 곳에 따라 내가 다니는 시설이 아직 등록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말 전에 해두면 좋은 것

  • 다니는 시설 등록 여부 확인 — 사업자 찾기에서 상호를 검색해봅니다. 등록이 안 됐으면 시설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 정리 — 계좌이체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사용액에 들어갑니다.
  • 장기 회원권은 영수증 보관 — 기간이 긴 회원권을 끊으면 결제 시점에 한꺼번에 잡힙니다. 중간에 환불하면 취소 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다고 안내됩니다.
  • 간소화 자료 오픈일 — 올해분은 2027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처음 1년 치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운동에 쓰는 돈이 생각보다 커서, 1년 동안 테니스에 실제로 들어간 돈을 따로 정리해본 적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테니스 시작 비용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테니스 레슨비나 코트 대관료는 이번 공제 대상 시설(체력단련장, 수영장)과 업종이 달라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영 강습만 다녀도 챙겨볼 만한 이유

헬스장 회원권처럼 금액이 큰 결제가 없어도, 매달 나가는 수영 강습료는 1년 모으면 꽤 됩니다. 등록 여부만 확인해두면 따로 서류를 낼 것 없이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니, 연말정산 시즌 전에 한 번 검색해보는 정도는 해볼 만합니다.

참고: 2026년 등록 현황·한도·결제 기준 — 매일신문(2026.10.12) / 시행일·강습료 50% 기준 — 세정일보(2025.06.18) / 대상 요건·사업자 찾기 — KB Think, 헬스장 소득공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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